양산시, 낙동강 살리기 편입된 382만㎡ 토지 직권으로 지목 변경한 이유는?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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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낙동강 살리기 편입된 382만㎡ 토지 ‘하천’으로 지목 변경
물금읍 황산공원·동면 가산공원·원동면 가야진사공원·서룡공원
지목 변경으로 양산시 추진 중인 황산공원의 근린공원 지정 탄력

10여 년 만에 하천으로 용도가 변경된 황산공원 전경. 양산시 제공 10여 년 만에 하천으로 용도가 변경된 황산공원 전경. 양산시 제공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 탄생한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경남 양산 황산공원과 가산공원, 가야진사공원 등에 편입된 382만㎡ 규모의 토지가 준공 10여 년 만에 현재 용도의 지목을 찾았다.

특히 이 지역의 지목이 정리되면서 양산시가 황산공원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관리 계획상 근린공원 지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최근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 편입된 물금읍 황산공원과 동면 가산공원, 원동면 가야진사공원과 서룡공원 일대 2629필지 381만 7700㎡ 규모의 토지를 직권으로 지적공부상 ‘하천’으로 지목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지목변경 과정에 여러 필지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공공용지도 합병한 뒤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재산관리관에게 지적 정리 결과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기 전 2629필지 381만여㎡ 토지의 지목은 전 또는 답, 과수원 등으로 다양하다.

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 변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시문 등 준공 서류와 도면, 지적공부를 필지별로 확인 검토 후 일제 조사를 했다.

일제 조사 결과 물금읍 황산공원 1465필지 168만 5000여㎡, 동면 가산공원 361필지 57만 5000여㎡, 원동면 803필지 155만 6000여㎡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기 전 용도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제 조사 과정에 확인된 토지를 현실에 맞게끔 ‘하천’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시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직권으로 지목변경에 나선 것은 재산관리와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과 함께 정확한 부동산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 준공됐지만, 사업시행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최근까지 하천이지만, 편입 당시의 지목으로 방치됐다.

여기에 시가 황산공원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 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추진 중인데, 지목에 따라 협의할 기관이 너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것도 포함됐다.

실제 토지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면 재산관리관인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면 되지만, 옛 지목으로 다양하게 남아 있으면 농림부 등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목변경과 합병 일제 조사로 정확한 부동산 자료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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