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소득기준 1억3000만원→2억원으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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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 작용”
버팀목 신혼부부 기준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를 하는 부부 대부분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전세)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3000만원 → 2억원으로 상향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1%대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2000만 원 이하가 돼야 해 1% 금리는 쉽지 않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 69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연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4월 3일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올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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