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숏컷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생활고 시달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알바 돕다 폭행 당해…법원에 호소문 제출
“정신·금전 피해…일용직 전전에 생활고”
엄벌 탄원서 잇따라…1만 1952명 동참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김현우 기자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숏컷’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을 말리다 크게 다친 50대 남성 A 씨가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가해자 B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4일 진주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인 B 씨를 엄벌해 처해 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A 씨는 당시 B 씨의 폭행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호소문에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회사도 퇴사를 한 상태”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는 등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면서 “다시는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씨에 앞서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다 폭행을 당한 C 씨도 폭행 후유증을 호소한 바 있다. C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 받았다”고 적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피고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이 진행 중이다. 4일 현재 전국 여성·시민단체 177곳, 총 1만 1952명이 동참했다. 김현우 기자 피고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이 진행 중이다. 4일 현재 전국 여성·시민단체 177곳, 총 1만 1952명이 동참했다. 김현우 기자

피고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도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탄원서는 4일 현재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와 진주여성회 등 전국 여성·시민단체 177곳, 총 1만 1952명이 동참했다.

최근 가해자 B 씨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제안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한편, B 씨의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맞아야 된다”며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C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 손님이었던 A 씨가 이를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C 씨마저 폭행했다. 이밖에 A 씨는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 시켜 파손 시키고, 경찰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휘어지게 만들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