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곗돈 가로챈 혐의… 전 부산 기초단체장 누나 재판행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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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60대 구속기소
피해자 23명… 빌린 돈 안 갚기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곗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부산 전직 군수 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4일 사기 혐의로 전직 군수 누나인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기장군 등에서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23명의 곗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원 2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낙찰계’ 방식으로 곗돈을 굴렸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은 A 씨가 자기 친동생이 군수인 점을 강조하고 부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계 가입을 유도해 계원들 몰래 자신이 곗돈을 임의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곗돈을 모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현재까지 피해 변제도 못하고 있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고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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