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앞바다 수상 호텔 건립 사업 ‘좌초’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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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 사업계획 승인 취소
1250억 원 규모 2011년 출발
애초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
투자 확보 실패 선박 건조 못 해

수영구 민락동 방파제 부근 웨일크루즈를 잇는 부교. 부산일보DB 수영구 민락동 방파제 부근 웨일크루즈를 잇는 부교. 부산일보DB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 수상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부산일보 1월 17일 자 10면 보도)이 결국 좌초됐다.

부산 수영구청은 ‘웨일크루즈’ 사업자인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에 웨일크루즈 사업계획 승인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수영구청 사업계획 승인 하에 광안리해수욕장 앞 바다에 수상관광호텔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지 13년 만에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수영구청 측은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수상 호텔 준공 시점은 애초 2022년 6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투자금 확보 실패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선박 건조조차 못하면서 사업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수영구청은 준공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대신 부대 조건으로 지난해 7월 20일까지 투자금 확보 내역과 선박 계약 보증서를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조건이 지켜지지 않자 구청 측은 지난달 4일 청문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수영구청은 관광진흥법 위반과 함께 ‘형평성’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편의를 봐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며 “사업자 측에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새로운 투자자 확보와 선박을 만들 조선소 협의도 마무리됐다고 전달했기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더욱더 아쉽다는 입장이다.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 관계자는 “구청 측에 구두 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됐다고 통보받았다”며 “10년 넘게 공들인 사업이 이렇게 돼서 답답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웨일크루즈 사업은 광안리해수욕장 앞 공유수면에 수상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으로 당시 총사업비만 1250억 원 규모였다. 사업자는 만재(사람과 화물 등을 가득 실음) 기준 3만 7000t급 무동력 바지선 형태의 크루즈 선박을 건조해 100개 객실을 넣은 수상 호텔을 만들 계획이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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