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필라테스 개설 후 폐업 3억여 원 가로챈 2명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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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과 울산 등 전국 필라테스 프랜차이즈에서 수강생 수백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지난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40대 남성 A 씨와 이사 30대 남성 B 씨 등 임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울산 등 전국 27개 필라테스 지점을 개설한 후 수강생 435명에게 수강권 명목으로 약 3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라테스 지점 개설 후 총 16개 지점을 연쇄적으로 폐업했다. 검찰은 이들이 폐업한 지점의 계좌와 수익구조 등을 분석해 정상적으로 학원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판매한 후 폐업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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