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몰랐다” 전 롯데 송승준·김사율, 항소심도 '위증' 유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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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판서 “성장호르몬인지 몰랐다” 진술
검찰, 금지 약물 알고도 구매했다고 포착해 기소
항소심 재판부,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 부산일보 DB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 부산일보 DB

전직 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송승준, 김사율 씨가 법정에서 금지약물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김 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받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A 씨와 헬스트레이너 B 씨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와 B 씨는 2017년 3월 송 씨와 김 씨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다 송 씨와 김 씨가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해 이들을 위증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송 씨 등에게 약물을 판매한 A 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 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며 “송 씨와 김 씨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며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후 송 씨, 김 씨와 검찰이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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