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고 50% 수익 보장" 25억 떼먹은 리딩방 투자사기범 구속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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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선물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사람 끌어모아
매매봇과 투자 전문가 보유 홍보, 많게는 2억 5000만 원 뜯어내

투자리딩방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상품 안내서 내용 중 일부. 부산경찰청 제공 투자리딩방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상품 안내서 내용 중 일부. 부산경찰청 제공
투자리딩방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상품 안내서 내용 중 일부. 부산경찰청 제공 투자리딩방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상품 안내서 내용 중 일부. 부산경찰청 제공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30여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리딩방 운영자는 가상자산 선물 투자로 월 최고 5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뜯어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자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튜브 채널의 유료 구독자들에게 SNS 메신저로 거짓 상품 설명서를 보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A 씨는 편취한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했지만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외제차 등 5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허정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SNS를 통한 허위광고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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