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대체거래소에 거래 수수료 부과 검토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익 보전·존재감 과시용 분석
리스크 관리 방안 등 마련 계획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업무동 주 출입구로 이전 설치한 황소상. 한국거래소 제공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업무동 주 출입구로 이전 설치한 황소상. 한국거래소 제공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부산일보 4월 9일 자 1면 보도)에 한국거래소가 별도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거래소 이외 거래 플랫폼의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기에 대체거래소 운영사인 넥스트트레이드 측이 별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한국거래소가 각 증권사에 부과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대금의 0.0027209%를 받는데, 이는 주식 거래 수수료(0.0022763%)와 청산 결제 수수료(0.0004446%)를 더한 수치다. 수수료는 실제 주식 매매 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과정의 수수료와 해당 증권이 매수자 계좌로 이전 되는 청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나뉜다.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에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한국거래소의 ‘견제구’이자 ‘존재감 과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체거래소에 수수료가 부과되면 대체거래소의 수익성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초기 거래소 조성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부과까지 더해지면 대체거래소가 목표로하는 손익분기점 달성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거래소가 청산 결제 수수료, 시장 감시 수수료 등을 부과해 대체거래소 개설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하고 한국거래소가 시장 핵심 운영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라 청산결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년 2월까지 리스크관리 방안 등을 담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대체거래소 야간 거래에 대비해 모니터링 인력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