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 인구감소지역 부산 제외
기재부 3종 프로젝트 방안
수도권·광역시는 포함 안 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난 1월 4일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집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계속 간주해 재산세 양도세 등을 매기기로 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새롭게 내놨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해당되는 동·서·영도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준다는 것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시군구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은 포함했고 광역시 중에서 대구 군위군도 포함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에서 제외된 곳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통상 시세가 6억 원 이하다.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법·시행령 개정을 빨리 추진해 올해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경남 거창군(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1채 보유한 A씨가 거창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에 부산 서·동·영도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원도심 지역은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크고 거래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인구도 서구는 1년만에 1273명, 영도구 1524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크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