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 "독도 일본 땅"…한국 외교부 "강력 항의”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연합뉴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연합뉴스

일본은 1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청서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