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직국장 금융사에 ‘정보 유출’ 의혹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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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검사 관련 정보 전달 의혹
금감원 간부가 금융사 ‘바람막이’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이 금융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검사·감독 정보를 흘린 혐의가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현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이 금융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검사·감독 정보를 흘린 혐의가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현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이 금융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검사·감독 정보를 흘린 혐의가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내 ‘전관예우’ 관습이 금융사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금감원 현직 국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금융투자업체를 검사·감독하는 부서에 재직하며 당시 민간 금융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B씨에게 검사·감독 일정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 활동 중에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내부 인식하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구체적 혐의 여부는 경찰 수사에 따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현직 국장 A씨로부터 검사·감독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현재 모 금융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보험감독국 등 보험과 관련한 금감원 내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한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은 이번 사건으로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들이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당국의 제재를 막는 방파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모든 임직원들에게 금융사나 로펌 등으로 이직한 임직원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특히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보험권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업권은 물론 금감원 내부의 쇄신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라임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 팀장급 직원이 내부정보 제공을 대가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 금융사는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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