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마산해양신도시…협상대상자 지정취소 ‘효력 중지’
4차·5차 공모 잇따라 법정 다툼
“본안 집중, 대출금 해소 계획도”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속보=매달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당분간 정상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효력 중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희두)는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창원시가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통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은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중지됐다. 휴벡스피앤디는 현산 컨소시엄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5차 공모를 따낸 업체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된 사업으로,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 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다. 시에서 부지 조성에 대출금 994억 원을 투입, 해당 부지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는 밑그림을 그렸으나 여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때문에 당장 매월 대출 이자만 2억 4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다.
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2021년 11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첫 협상을 시작으로 2년간 13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사업자가 지정취소 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시는 최종협상 종결 뒤 이를 알려온 점과 합의사항을 여러 차례 번복했던 사례 등을 이유로 ‘철회 의견’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창원시만 더욱 난처해진 모양새다. 4차 공모 관련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5차 공모 소송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GS 컨소시엄에 참여한 세경산업개발이 제기한 ‘(4차 공모)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민선 8기 들어 실시한 감사 결과가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결국 사업자만 유리하게 만들었다. 다시 시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이중적인 대처에 시청 안팎으로 시선이 따갑다.
시 관계자는 “4차 공모 소송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혹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되더라도 다시 협상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 바로(사업 시행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서는 항고 여부를 논의 중에 있으며, 어쨌든 시는 본안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대출금 문제는 다른 부지를 활용해 일부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