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기환경 오염 일으킨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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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126곳 상대 조사
대기오염 업체 적발 검찰 송치
미세먼지 불법 배출로 환경에 악영향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대기환경 오염을 일으킨 자동차 정비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택가 같은 부산 도심지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 등 불법 행위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3월 부산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기획 수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도장·분리 작업을 한 업체가 21곳이었다. 3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그대로 배출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2곳은 아예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샌딩) 작업을 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했다. 페인트 도장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작업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을 악화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 26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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