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 난무’ 서면 불법광고물 정비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진구청, 연말까지 전수조사
“5㎡ 이상 간판 한글 병기해야”
불법현수막·전단지 줄이기 노력

외국어 간판이 난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거리. 외국어 간판이 난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거리.

부산 서면과 전포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시작된다.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5㎡ 이상 외국어 간판(부산일보 1월 19일 자 2면 보도) 등 불법 광고물을 전수 조사하고, 사전에 그 숫자를 줄일 대책도 시행한다. 주인이 없거나 오래된 간판과 현수막을 정비하고,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 점검에도 나선다.

부산진구청은 ‘2024년 옥외광고물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전동과 전포동 등에 건물이 밀집한 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진구는 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이 다른 곳보다 많은 편이다.

우선 올해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에 나선다. 부전1동, 전포1~2동, 양정1~2동 등에 고정 광고물만 1만 5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올해 10월까지 불법 광고물을 점검해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어만 쓰거나 창문을 이용한 간판 등에 불법 소지가 있는지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는 4층 이상 건물에 설치했거나 면적이 5㎡ 이상인 간판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포동과 부전동 등 주요 거리에서 외국어 간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을 미리 예방할 대책도 준비했다. 영업 허가를 받기 전 합법적 간판 설치 등을 안내하는 ‘사전경유제’를 강화하고,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도 부착할 예정이다.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불법인 외국어 간판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꽤 있어서 뒤늦게 시정을 요청하곤 했다”며 “전수 조사로 불법 간판을 새롭게 찾아내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더 알릴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신호등이나 안전 표지판에 가까이 걸어둔 정당 현수막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거보상제를 강화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도 줄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인이 없거나 노후한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폭풍우 등에 대비한 안전 점검도 시작했다. 서면오거리 등에 파손이나 낙하 우려가 있거나 관리 없이 방치된 간판 등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다리차나 크레인 등을 활용해 위험한 간판을 줄이려 한다.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다음 임차인이 올 때까지 예전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꽤 있다”며 “건물주나 기존 업주에게 간판 정비를 요청하고, 당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은 빠르게 정비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우영 기자 verdad@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