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헌재서 위헌 여부 심리
중기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보낼지를 결정한다.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사건 청구 등에 부적법성이 없다는 의미로 앞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중처법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022년 1월 시행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중처법에 대해 헌재의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중처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위헌 요소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