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출석…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선고 연기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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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6명 중 1명 돌연 불출석
“병원 진료 중” 전화에 방청석 황당
재판부, 내달 8일로 기일 재지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피고인 중 한 명이 선고 기일 사전 협의 없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3주 뒤인 다음 달 8일로 재지정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들로 부산고법 301호 법정이 꽉 찼다. 하지만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인 A 씨가 재판부와 사전 협의 없이 불출석한 탓이다.

재판부는 출석한 피고인들에게 A 씨의 현재 위치를 물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A 씨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묻자, A 씨는 “병원 진료 중으로 재판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피고인 A 씨의 황당한 대꾸가 법정에 생중계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당황한 이 부장판사는 잠시 배석 판사와 논의한 뒤 “다음 달 8일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하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하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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