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 '강공 드라이브'…윤 거부권 양곡법 직회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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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민주당·무소속 12명 찬성…여당 반발 불참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 직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22대 국회를 앞두고 야당 독주가 본격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이번 개정안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정부 의무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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