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유원지 42층 생숙 개발 일단 제동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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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계획위 재심의 결정
재해 안전·환경·접근성 등 지적
최고 175m 건축물 높이도 문제
건설사, 24일 수정 계획 재상정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부산일보DB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민락유원지에 추진하는 42층짜리 생활숙박시설 개발 계획에 대해 주변 산 정상보다 월등히 높은 건물 높이를 지적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건설사는 조망권 훼손이 적다고 판단하고 비슷한 건물 높이로 심의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차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민락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 A건설사는 민락동 113 일원에 지하 9층~지상 42층 1개 동, 400여 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신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옛 미월드 부지와 이웃하고 민락공원 하부에 있다. 옛 미월드 부지에 추진 중인 고층 생활숙박시설과는 별개 사업이다.

민락유원지 주변 숙박시설 사업지. 부산일보DB 민락유원지 주변 숙박시설 사업지. 부산일보DB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생활숙박시설 계획에 대해 재해 안전성, 환경성, 접근성 등을 지적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위원회는 ‘외부 공간에서 민락유원지로 접근 가능한 보행 수직 동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지 여건(곰솔군락지, 급경사지)을 고려한 환경성과 재해안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건축물 높이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사업지 부근의 해발 75m 높이 진조말산과 비교해 건물 최고 높이가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생활숙박시설 최고 높이는 175m 수준이다.

A건설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4차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생활숙박시설 수정 계획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접근성을 지적한 시 권고에 대해서는 외부 보행로와 민락유원지 내 산책로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2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가했다. 42층에 조성할 계획인 전망대에 대해서도 공공기여 차원에서 일반 시민이 별도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물 높이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건설사는 42층 원래 계획대로 심의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물이 1개 동밖에 되지 않아 경관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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