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시술 불만에 병원 비방글 올렸다가…
울산지법,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사·병원 이름 공유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명까지 알려준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사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원장이란 사람이 실습생이나 하는 얘기를 한다’ 등의 불만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으며,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사용한 ‘똥손’ 등의 용어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