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트럭으로 출입구 막고 집회, 노조 지회장 징역형
공동강요·업무방해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법원 “다수 조합원 통해 위력 과시, 지위 남용”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건설 현장에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며 덤프트럭으로 출입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40대 노조 지회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6월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건설 현장 출입구를 15t 덤프트럭으로 막고, 승합차와 승용차로 골조업체 B사의 자재 창고와 현장 사이 길목 등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현장 크레인이 자재를 운반하거나 들어 올리지 못 하도록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소장을 만나서는 “저번에 와서 노조 크레인 사용하라고 했을 텐데 왜 다른 업체를 사용하느냐”며 “다른 업체 쓰면 게이트 계속 막고 집회하겠다. 레미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했다.
공기 지연 등 피해를 우려한 B 사는 결국 기존 체결했던 크레인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A 씨 노조 소속 업체의 크레인을 사용했다.
유 판사는 “노조 지회장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는 피해 회사를 상대로 비조합원 크레인 임대계약을 해지시키고 조합원 업체 크레인 사용을 강요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서 입힌 피해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