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인다” 법원서 난동…말리는 공무원 폭행한 70대 징역 1년
서류 당일 처리 불가능 안내 받자
30분간 욕설, 공무원 폭행하기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법원에서 욕설하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을 폭행한 70대 민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4시 5분 연제구 부산지법 5층 형사단독과에서 재판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법원 직원의 안내에 격분한 A 씨는 약 30분 동안 “다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법원 보안관리 공무원 B 씨가 이를 제지하며 A 씨를 법원 1층 앞 벤치로 안내했다. 여기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B 씨의 왼쪽 팔과 쇄골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또 A 씨는 함께 이를 제지하는 보안관리직 공무원 C 씨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어버리고 쇄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 씨의 난동으로 B 씨는 약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다.
이어 “그럼에도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구대 연행 후에도 119 구조대원을 여러 차례 출동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