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영화 관람기준, 만 18세 미만→만 19세 미만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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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

청소년관람불가 연령 변경 홍보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청소년관람불가 연령 변경 홍보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다음 달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보지 못하는 기준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의 관람 불가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이 만 18세여서, 굳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따로 청소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덧붙여진 조항 때문에,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더라도 뒤늦게까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청소년으로 분류돼 '청불' 영화 관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법은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켜 연령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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