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트 의무휴업 철회에 상인 반발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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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3일 구청 앞서 집회
"상생 발전 근간 무시하는 일"

부산 강서구청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를 추진해 논란이다. 휴업 자체를 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휴무 폐지와 다름없다며 지역 상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0시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서구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서구청은 다음 달부터 매월 2차례 지정된 마트 의무휴업일을 없애고 업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의무휴업은 지자체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를 지정 철회할 수 있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현재 강서구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총 12곳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상인들은 강서구청의 행정 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무휴업일은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인데, 평일 휴무 전환도 아닌 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금까지 어떤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자체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의무휴업은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무휴업의 취지 근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중소유통업체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부산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는 있어도 지정 철회를 하는 것은 강서구청이 처음이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행정 예고를 계획해 향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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