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개정… 최대 징역 15년형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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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라크 의회는 27일(현지시간)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10∼15년 징역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생물학적 성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처음에 동성애 행위에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수정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라샤 유네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라크의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자동으로 허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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