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됐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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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위원회, 부산 등 4곳 지정
법 미비해도 신기술 실증 가능
미래형 선박 사업화 촉진 기대

해양모빌리티 특구에서 진행될 LPG 연료추진선박. 부산일보DB 해양모빌리티 특구에서 진행될 LPG 연료추진선박. 부산일보DB

부산이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로 공식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 등 글로벌 혁신특구 4곳, 규제자유특구 5곳에 대한 신규 지정안과 이미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올해 6월부터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관련 신기술 실증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법률이 미비해 검증을 할 수 없던 신기술을 부산에는 연구하고 실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구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 30일까지다.

당장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암모니아·수소 등 미래형·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인증 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 마련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중소형 선박에 이산화탄소(CO2) 포집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가능해진다. 액화CO2의 육상 하역과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부산은 관련 분야의 여러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이 자리 잡았고,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에서 해외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이 호평을 받아 특구로 지정받았다.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 등도 이름을 올렸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북(세포배양식품), 대구(Inno-덴탈), 경남 통영시 등(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남 상목일반산업단지 등(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충남(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이 지정됐다.

특구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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