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차단 위해 부산 북구청·북부경찰서 팔 걷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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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와 함께 화장실 합동 점검

부산 북구청은 북부경찰서, 부산교통공사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북구청 제공 부산 북구청은 북부경찰서, 부산교통공사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북구청 제공

부산 북구청이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자체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손을 맞잡아 범죄 예방에 나선다.

부산 북구청은 북부경찰서, 부산교통공사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운영된다. 점검반은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해 북구를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2·3호선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를 이용하여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첫 점검은 이달 내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북구청은 불법촬영카메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추진했다. 불법촬영카메라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발생 건수는 2020년 310건, 2021년 456건, 2022년 409건으로, 2022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400건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북구 내의 불법 카메라 이용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구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협약기관 기관장과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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