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합의한 여야 ‘채 상병 특검법’ 파행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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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서 쟁점 법안 표결
이태원법 유일하게 합의 통과
전세사기법 등 야권 주도 처리
국힘 퇴장…“거부권 건의” 반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이는 일부 여야 합의 속 일방적인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들며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또 한 번의 협치 파행 사태를 맞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초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은 여야 간 협의되지 않았다. 그간 21대 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의사일정을 변경, 기습 표결한 것이다. 야당의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퇴장과 대통령 거부권 건의 카드로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은 당초 없었던 계획”이라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 구제, 후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를 이룬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합의했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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