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혐의 부인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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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부당한 영향력 없었다" 주장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부산일보DB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부산일보DB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67) 전 부산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이 사건 특별 채용 절차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토대로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다수의 해직 교사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결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 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특별 채용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에 따라 2018년 1월 5일 전까지 특별 채용 절차가 완료됐어야 했고, 따라서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반대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교육감의 사건을 이첩했고, 1개월 뒤 사건은 부산지검에 이송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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