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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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12시간 거래 가능
중간가 호가 등 신호가도 도입
매매수수료 기존보다 40%↓

ATS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금융위 제공 ATS 출범 전후 거래시간 변화. 금융위 제공

내년 상반기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본격 출범한다. ATS 출범에 따라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작년 7월 넥스트레이드가 ATS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 만에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 경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거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정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 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30분이 늘어나게 된다.

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가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 본격 적용된다. 금감원은 조만간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하게 된다.

공매도 관리·감독도 일관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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