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후폭풍’…국힘,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 비상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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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수사 라인 교체 인사에 당 내부서도 “국민들 ‘속았다’ 느낄 것”
당초 ‘이탈표’ 가능성 낮게 봤던 내부 기류 ‘모른다’로 급변
오는 28일 재표결 시 비윤·낙선자 중심으로 불참·찬성표 나올 수도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한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달 28일로 예상되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4일 각 의원실을 통해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는 23~28일 당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을 파악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출장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개최를 요구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의원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찬성표 197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여권에서 이탈표 18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 셈이다. 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률도 표결에 상당한 변수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법 재의결은 그 즉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로 윤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는 양상이다.

비대위원인 김용태 당선인은 전날 한 SBS 라디오에서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이뤄진 것이라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 충분해 보여 위험했다”며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낙선, 낙천, 불출마 등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된 국민의힘 의원 58명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경고’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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