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문화 확산에 법규 위반 오토바이도 급증 [교통 안전, 나부터 실천을]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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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단속 건수 증가세
후면번호판 단속 등 대책 강화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 연합뉴스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으로 부산 지역 오토바이(이륜차)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륜차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확대와 사고 예방을 위한 라이더 안전교육에 나선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오토바이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21년 6만 7760건에서 2023년 9만 6972건으로 크게 늘었다. 단속 건수가 증가한 데는 코로나19를 거쳐 배달 문화가 확산해 오토바이 수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 지역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021년 13만 1423대에서 지난해 13만 5322대로 약 3900대가 늘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고, 속도를 앞세워 차량을 추월하는 일이 빈번해 사고가 한 번 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25명으로 2021년부터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난폭 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도 크게 위협해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와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대책 강화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2022년부터 대규모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배달업체 라이더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라이더 전용 앱에 교통안전 수칙을 송출하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강화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김대원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후면번호판 단속용 CCTV 확대 설치 및 현장 안전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륜차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도 안전하게 서행하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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