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군의회 의장 고소…의령군에 무슨 일이?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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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직원 승진’ 불붙은 기관장 기싸움
예산 삭감, 파견직 복귀, 임시회 패싱 등
극한 치달은 대립…결국 법적 분쟁으로
농업 지원·군내 유일 응급실 운영비 막혀


의령군청 청사 전경 2022.07.28 부산일보DB 의령군청 청사 전경 2022.07.28 부산일보DB

경남 의령군의회 직원 인사 문제를 놓고 시작된 의령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신경전이 민생분야 예산 삭감 등으로 확산하다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군수가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군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의령군 등에 따르면 오태완 의령군수는 최근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장이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한 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군의회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임시회를 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규찬 의장 말 한마디만 하면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군민을 무시한 것으로, 군민을 대표해 군수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올해 당초 예산 5042억 원에서 373억 원이 증액된 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는 약 23.7%에 달하는 88억 원을 줄여 버렸다. 이는 민선 8기 추경 예산 평균 조정 비율인 0.83%보다 28배를 넘는 대폭 삭감이었다.

이에 군은 즉각 반발했다. 군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도 삭감돼 국비를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다 군민 대부분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업 지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의령 유일 응급실에 대해 운영비 지원 등 예산 66억 원을 포함해 총 154억 원을 2차 추경으로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의회에서 임시회 자체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응수하고 있는 것이다.

오태완(왼쪽) 의령군수와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의령군·의령군의회 제공 오태완(왼쪽) 의령군수와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의령군·의령군의회 제공

양 기관의 불협화음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을 가지게 된 군의회가 군과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2월 이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6급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킨 게 발단이다.

군의회와 공방을 벌이던 군은 1차 추경 예산이 삭감된 이후 인사협약 해지로 맞받았다. 이로 군의회에 파견돼 근무하던 의령군 소속 공무원 3명이 군으로 복귀했다. 그러면서 군의회 직원 교육훈련과 후생복지 분야 등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안내했다.

김 의장은 “1차 추경 심사 후 군이 인사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 파견직들을 군으로 복귀시켜 2차 추경안을 검토할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군 현안 사업보다 군민 선동에만 몰두하는 군수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전히 군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진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가 주민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에 대해 본인들 개인적 감정을 내세우는 듯한 경향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군민을 위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례회가 열리기 전인 오는 14일까지 김 의장이 공개 토론장으로 나서주길 촉구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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