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여름 성수기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양 경찰관이 레저보트 탑승자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양 경찰관이 레저보트 탑승자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남해해경이 여름 성수기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에 나섰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해상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남해해경이 적발한 음주 운항 총 63건 중 여름철(6~8월)이 27건으로 약 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항 전날이나 직전에 음주한 경우가 총 50건으로 적발된 경우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제기됐다. 남해해경은 선박 운항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 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남해해경은 이번 단속과 함께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 해역 안전 순찰도 시행할 계획이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