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억울한데… 건물 관리까지 떠안은 임차인들, 임대인 엄벌 촉구
17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전세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까지 떠안으며(부산일보 2월 29일 자 10면 보도) 집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닌 지옥으로 변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등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17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A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2020년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음 해인 2021년 5월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했다”며 “하지만 2달 뒤인 2021년 7월 건물 준공 허가를 받고 같은 해 8월 공동담보로 58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아 첫 입주를 시작해다”고 밝혔다. 영업정지에 폐업까지 한 건설사가 몇 달도 안 돼 건물 준공 허가에 6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A 씨는 건물 준공 직후 입주해 첫 계약 만기를 맞은 피해자들의 보증금부터 돌려주지 못했다”며 “첫 입주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사기가 아니며 기망이 아닐 수 있는가”라며 A 씨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현재까지도 22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전세 피해 후 건물이 방치돼 지난해 침수와 화재로 소방시설 등 기본 설비가 망가졌다. 결국 건물에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