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전담기관 지정…분산에너지 개발·보급 본격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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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분산에너지 개발·보급, 특구 시범사업, 제도개선 등 역할 수행

분산에너지 전담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가 지정됐다. 사진은 에너지공단 본사(위) 및 전력거래소 사옥 전경.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제공 분산에너지 전담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가 지정됐다. 사진은 에너지공단 본사(위) 및 전력거래소 사옥 전경.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제공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개발·보급, 분산에너지 특구 시범사업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5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지정했다.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담기관으로, 두 기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기반조성, 시장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산업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맡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 사업의 전력 직접거래(PPA) 운영 및 신규 시장제도 설계 등 분산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전력거래를 위한 제도 운영 업무를 맡는다.


지난달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with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with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연합뉴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업무 외에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운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검토 등의 업무를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공단은 그간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설비의 보급·확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번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을 계기로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 단위에서 소비한다는 뜻) 방식의 에너지 수급체계 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진흥센터가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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