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대정부질문 또 파행…여야 극한 충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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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3일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24시간' 필리버스터 돌입
본회의 통과→거부권→재표결 재현 양상
우원식 "어느 당 편 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운데)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운데)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대정부질문이 또다시 파행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지만, 범야권 192석이 주도하는 4일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막진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정부질문 전 특검법 상정을 요청했고, 우 의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의원을 첫 주자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를 나눠 필리버스터와 함께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시작으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한 바 있다. 여야 간 대치 탓에 대정부질문이 연이틀 파행한 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느 국회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 법안처리 안건을 상정한 적이 없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도 의장이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정부질문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108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법안 처리를 막아섰지만, 이는 ‘24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192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주당은 3일 오전부터 채 상병 특검법의 4일 처리를 공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3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특검법 처리는 채 상병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후 재표결에서도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표결 과정에서 22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당론으로 내걸고 한층 부담이 커진 ‘이탈 표’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결정한 우 의장은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어느 당 편을 든다고 얘기하시는데 국회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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