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협약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동화, 이하 ‘부산신보’)은 지난 15일 부산신보 본점 7층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진혁, 이하 ‘공단’)와 부산 청년 법률복지 증진 및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년 1 대 1 재무 상담과 법률구조 상담의 상호 연계 △청년 비용 지원 사업과 개인 회생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의 업무 지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청년들은 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와 부산신보의 재무 상담과 비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 대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 신청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산신보는 부산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조정비용(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과 연체예방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신보와 공단은 양 기관에 방문한 청년의 요건을 검토하여 더욱 적합한 기관으로 상호 연계 지원한다. 공단에 개인회생 법률상담을 신청한 청년 중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청년은 부산신보를 통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반대로 부산신보에 방문한 청년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청년은 공단을 통해 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동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법률 복지 증진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할 기자 sh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