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관행적 여름휴가’ 폐지 논란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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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해야” vs “논의 없었다”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창원상공회의소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제공해 오던 여름휴가를 올해 처음으로 없앴다.

16일 창원상의에 따르면 올여름 창원상의 40여 명의 전 직원 여름휴가(유급) 5일 치가 미제공된다. 창원상의는 2011년부터 직원들에게 연차와 별개인 여름휴가를 제공해 왔다.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 따로 없어 해마다 선대 회장들에게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께 창원상의 수장이 된 최재호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연차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내부 구성원들은 별다른 논의 없이 통보식으로 하달된 업무 처리라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달 노사협의회에서 노측이 여름휴가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사측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만 돌아왔다.

유니폼 착용 강요도 논란이다. 창원상의는 매월 정례 언론 브리핑과 관련, 1430만 원을 들여 남녀 전 직원 정장 등 유니폼을 맞췄다. 최 회장이 브리핑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필수 착용, 평상시에도 가급적 착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부분이 없는 여름휴가라 노측과 논의할 사안도 아니었다”면서 “회장의 경영 철학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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