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서도 기각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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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도쿄전력 상대로 제기

부산고법 민사5부가 17일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사법부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권을 기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김성현 기자 부산고법 민사5부가 17일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사법부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권을 기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김성현 기자

부산 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 등 구체적인 법리적인 판단은 설명하지 않은 채 짧은 선고를 마쳤다. 이는 “해양법협약과 민법에 기반해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지난해 8월 부산지법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이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각하하자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쿄전력의 방류 행위가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국제재판 관할권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도쿄전력 측은 해양법협약의 의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했다는 점에 있고 국가 간 관계의 규율과 무관한 사인 간의 분쟁 재판관할권에 관한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도쿄전력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 방출 행위가 일본 영해에서 이뤄져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과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정화 과정을 거치고 바닷물에 희석되는 원전 오염수는 대한민국 법령상 삼중수소 배출 허용기준인 리터당 4만 베크렐에 훨씬 못 미치는 리터당 29베크렐에 불과해 원고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사법부가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권을 기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우려를 표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 위험천만한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원고 측은 2021년 4월 22일 도쿄 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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