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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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혐의
변호인단 “불법 없었다”

검찰이 17일 ‘SM 시세조종’ 의혹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신속한 영장 청구를 두고 긴장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시세조정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모두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8일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이었다. 당시 SM 주가는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12만 7600원으로 마감했고, 하이브는 SM 인수를 포기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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