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선거, 학생 투표 비율 확대 법안 발의
부산대학교 전경
국립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 투표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 선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생과 교원, 직원 등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교직원·학생의 협의를 거쳐 투표 반영 비율을 결정하고,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장 선거 당시 교원의 투표 비율은 평균 72.55%였다. 반면 교직원(조교 포함)의 투표 비율은 17.52%, 학생의 투표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부산에서도 국립대 총장 선거 때마다 교원·직원·학생 투표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지난 16일 김 의원의 법안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련 김정구(부산대 교수) 회장은 “교원이 주축이 되는 총장후보자 선거는 결코 대학 구성원 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본질에 부합한 일이므로 훼손됨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