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때 제조사 자료 미제출하면 ‘차량 결함’ 추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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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8월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어렵고,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인명피해와 관련없이 진행된다.

침수차량을 불법유통시킨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신설된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 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높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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