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 원으로 상향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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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 신속 추진해 조속 시행”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시 30만 원 상향은 추후 논의 계속키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현행 3만 원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의 식사비 한도 상향 조치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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