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 6개월 안에 정리” 금감원, 구조조정 속도 높인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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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정리 지침 내려
경·공매 사업장은 2개월 유예
구조조정 대상 전체의 5~10%
경·공매 대상 물량 늘어날 듯

금융당국이 반년 이내에 부실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금융사 관계자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반년 이내에 부실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금융사 관계자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반년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등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일축시키기 위해 한층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 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 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즉 내년 2월까지는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최초로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 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이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공매 대상과 기간이 대폭 앞당겨지는 셈이다.

특히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최초 1회의 최종 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예를 들어 10%가량 낮게 설정해야만 한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상각 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재구조화 계획의 경우 신규 자금 추가 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 구조 개편 등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5월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는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고 전 금융권으로부터 이에 따른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이달 5일까지 부실하게 사업성 평가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한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 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 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는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대상 물량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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