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공정유통 질서 마련… '미술진흥법' 26일 시행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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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 정책 제도 기반 마련
미술 창작·유통환경 조사 확대
소비자 보호·공공 미술품 관리

아트부산 2024의 모습. 부산일보 DB 아트부산 2024의 모습. 부산일보 DB

이달 26일부터 ‘미술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조성이 기대된다. 미술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판매 보상 청구권(추급권)은 오는 2027년 도입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미술진흥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미술진흥법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단편·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지속해서 진흥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문가가 참석하는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로 미술 창작과 유통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화랑·아트페어·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지만,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새로 생겼다.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공공미술품은 이전까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됐지만, 앞으로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미술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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