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0월부터 출산 가족 1순위 공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 대책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없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라고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뽑을 때는 신혼부부·다자녀·장애인 등의 우선 공급이 있는데 출산 가구가 1순위로 입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신혼부부 우선 공급’으로 지원했는데 출산을 했다면 가장 먼저 뽑히게 되는 것이다. 출산 가구는 임신 또는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다.
또 공공임대주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이 나눠져 신혼부부는 작은 평수밖에 지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구가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소개했다. 출산 가구 1순위 공급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싼 가격과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결혼 준비 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또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보급하고, 결혼 서비스 시장 상담·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또 정부는 전국의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의 우수 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것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늘어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