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이헌승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결제 대금 정산 기한 10일 이내
에스크로제 도입 골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을) 의원은 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한 이른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에스크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존 플랫폼 업체 쪽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한 소상공인 입점업체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이 없어 입점업체에 정산해 주기 전까지 판매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을 10일로 한정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판매대금을 은행에 예치 신탁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해서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대금이 통신판매업자의 재산임을 밝히도록 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피해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사건은 경제적 국가재난에 해당할 만큼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라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