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부부 구속기소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가족들 신상 공개하겠다며 협박
공무원 신분 악용 신상정보 빼내
무고한 시민 정보 마구잡이 공개
검찰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 목적”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30대 유튜버 부부(부산일보 8월 19일 11면 등 보도)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를 구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공개한 혐의다. 또 자신이 요청하는 자료를 보내지 않을 시 가족들 신상까지 일반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사과 영상을 전달받기도 했다.

B 씨는 충북 괴산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남편인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이들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관련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면서 마치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실은 유튜버 개인의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오히려 범죄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밀양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 갈취, 불법 촬영까지 한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 중 적극적으로 범행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34명은 소년부 송치하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피해 여중생의 이모가 조카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 사실을 알이 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으며,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고, 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덩달아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