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득 기준 완화해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머물자리론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 신설,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추가 지원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에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존 본인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이던 연소득 기준을 본인 6000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시는 부부합산 기준 완화 조치는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 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해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연소득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에서 2%를 지원해 본인 대출이자 부담은 1.5%가 된다.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반값 전세’ ‘천원 주택’ 등 파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이 기존 안을 답습하는 수준이어서 인구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해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희망자는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